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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053호 일부개정 1995.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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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