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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053호 일부개정 1995.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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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외에 각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