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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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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