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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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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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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