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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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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녹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