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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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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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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용의 부담 )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