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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4926호 일부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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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부터 제63조까지(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 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31조제2항·제3항”은 각각 "제31조제4항"으로, "제52조제1항"은 "제52조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0.24]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