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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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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합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회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 및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조합이 제3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합의 임직원의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