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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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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식품안전 교육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2.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세부절차, 교육기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