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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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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①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라 한다)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절차, 교육 및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신고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때
3. 제1항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4. 수입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된 때
5. 수입자에게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때
6.「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 수입식품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때
7. 수입식품신고를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때
8. 제2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때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새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