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960호 일부개정 2003. 07.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