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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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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