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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843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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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