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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참전유공자법

법률 제20282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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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양벌규정)
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의 대표자나 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