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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참전유공자법

법률 제20282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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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