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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참전유공자법

법률 제20282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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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6·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