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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6·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9.2.6 ] [[시행일 2009.3.7]]
① 6·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9.2.6
부 칙[2000.1.28 제62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02.1.26 제66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 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생계지원에 관한 특례)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 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생계지원에 관한 특례)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부 칙[2003.5.29 제69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④ 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④ 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2007.1.3 제82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 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 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 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 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 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 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 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 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17 제112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5.22 제11818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3.7.26 제119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2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9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9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6528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 1일 이후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6528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 1일 이후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154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30 제164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117호(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20.3.24 제171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8 제182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1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의6(같은 조 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4조의1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4조의4(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1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의6(같은 조 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4조의1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4조의4(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1.8.17 제184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7 제192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제3항, 제8조의4제1항·제3항, 제8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의7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의13,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6항, 제24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7제4항, 제24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0제3항,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4조의12제3항·제4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3호 및 제32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㊷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제3항, 제8조의4제1항·제3항, 제8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의7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의13,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6항, 제24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7제4항, 제24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0제3항,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4조의12제3항·제4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3호 및 제32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㊷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3.7.11 제195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13 제202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