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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참전유공자법

법률 제20282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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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