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2(청문)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