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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청문)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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