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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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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록지의 점용허가)
①록지안에서 록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록지관리청"이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록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록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