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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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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9.4.15>
2.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