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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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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1.1.1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삭제 <2001.1.16>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