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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401호 일부개정 2023.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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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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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군세를 해당 시·군의 시·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