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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401호 일부개정 2023.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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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시행일 2022.1.1]]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6항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1.1]]
[본조제목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