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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401호 일부개정 2023.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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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