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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1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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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엔지니어링디자인과·산업환경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경제진흥과·입지총괄과·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 및 산업기술시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2.20]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시책의 수립·추진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정책·기술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국가간 산업정책 협력에 관한 업무
10. 소관 산업별 국제 협력의 총괄·조정
11. 중장기 산업발전에 대한 전망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경영)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13.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14. 기업가 정신 창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5.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6. 내국세(「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국세를 말한다)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7.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18.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9.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0.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조
2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22. 소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23.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24. 산업별·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
25.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26.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평가
27.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28.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29.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30. 업종별 기업·경영 관련 지표·동향 등의 수집·분석 및 평가
31.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분석
32.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연구 및 보급
33.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업종별 영향 조사·연구
34.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체결 및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35. 산업과 통상 간 정보·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6. 산업·무역·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37.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무역·통상·자원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총괄
38.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산업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39.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40.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41. 그 밖에 산업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20]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분야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 개선
4. 산업분야 노사의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
5. 산업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6.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산업·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 지원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산업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강화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4. 산업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평가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7.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운용에 관한 사항
18.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 수립·추진
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 수립·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23.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25.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26.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27.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28.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9.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단체 간 협력 지원
⑤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지원
5. 엔지니어링 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자 및 관련 단체의 지원·지도
9. 디자인 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협력·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7. 포장 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18.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9.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
20.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22.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3.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인력양성
24.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지도 및 지원
25.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6.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27.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9.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추진 및 생산성 동향 분석
30.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31.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32.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33.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5.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6.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37.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8.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39.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⑥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20]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 기술개발, 시장수요 창출 및 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추진본부와의 민관 협력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시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기반 조성
10. 녹색경영컨설팅, 청정생산컨설팅사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의 진단·지도 지원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실시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용
18.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고시 등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녹색성장정책 추진총괄
26. 삭제 [2018.2.20]
27. 삭제 [2018.2.20]
28. 삭제 [2018.2.20]
29. 삭제 [2018.2.20]
30. 삭제 [2018.2.20]
31. 삭제 [2018.2.20]
32. 삭제 [2018.2.20]
33. 삭제 [2018.2.20]
34. 삭제 [2018.2.20]
⑦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산업정책 수립·추진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5. 소관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도 발전계획 수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지역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2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과의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지역기술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26.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28. 혁신클러스터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0.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31.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20]
1. 시·도간 경제협력권 사업 추진
2. 중장기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별 진흥계획의 수립·평가 및 추진
3.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4. 해외 혁신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및 지역별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12.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공유
13. 지역의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14.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15.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추진,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16.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국내복귀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상담·조사
17. 대규모 지방투자 유치 등을 위한 투자유치지원팀 운용
18. 지방투자 포털사이트 운용
19. 지역 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20. 사회적경제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2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⑨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입지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 수립 및 추진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추진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운용
9.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
10.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
12. 산·학 융합지구 지정·조성·지원
1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14. 농공단지 정책 및 지원
15. 농공단지통합지침의 수립·운영
16. 공장설립 관련 정책 및 지원
17. 지식산업센터 제도 운영
18. 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지원
19.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관한 사항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⑩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수립·추진
3.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 기술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8. 산업기술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 저변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14.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6. 산업기술통계의 수집·발간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8. 산업 부문의 인문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9.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0.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26.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27.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⑪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및 추진방안의 작성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2.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3.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 활성화시책의 수립·추진
14.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⑫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4. 기술이전의 지원
5.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6.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7.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8.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
9. 기술금융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1.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12.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15.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6. 기술거래사 등록·육성 및 지원
17.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18. 기술사업화투자조합의 육성·관리
19.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정책 수립·추진
20.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21.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22.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4. 녹색기술·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시책의 수립·추진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7.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28.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및 보급
29.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31.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계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35. 이공계 기술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37.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⑬ 삭제 [2018.2.20]
[전문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