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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1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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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재생에너지정책단)
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7.16, 2015.7.16, 2018.2.20]
②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신재생에너지정책과·신재생에너지보급과·에너지신산업과 및 에너지수요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6, 2014.10.23, 2015.7.16, 2018.2.20]
③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20]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
3.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4. 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 협조
7.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9.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지원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
13.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조
14.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5.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수요관리제도·시책의 수립·이행·운영에 관한 사항
16.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수요관리 목표관리 추진실적의 관리 및 평가
18.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9.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개발
20.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배출량 할당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21.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한 관련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22. 산업·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4.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감축잠재량 분석
2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 마련
26.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7.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8.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리
29.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기준 설정
30.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31.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시책의 수립
3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34.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 감축협력사업(그린 크레딧)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5.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관리 및 감축실적의 검증·인증
36.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37. 국민·기업의 적극적인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8.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9.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40.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41.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4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43. 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4.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46.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47.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8.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49.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50.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51.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2. 에너지·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53. 에너지·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20]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
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6.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7.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8.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
9. 해상풍력 개발 및 보급 활성화
10.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⑤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0.23, 2015.7.16, 2018.2.20]
1.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4. 에너지신산업 관련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진흥
5.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6.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7. 전기차 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8.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9.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10.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1.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총괄·추진
1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1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운영
15.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16.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17.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18. 에너지수요 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19. 에너지수요 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0. 공공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시책의 수립·시행
21. 에너지수요 관리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22.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23.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24.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시책의 수립·시행
2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26.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및 관련 정책 지원
27. 에너지사용 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28.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29.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30.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총괄
⑥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0.23, 2015.7.16, 2018.2.20]
1. 기기·설비 부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2.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에너지효율표시제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4.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5. 고효율 기기·설비의 보급정책 수립·추진
6.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운영 및 기기·설비의 보급실태 조사·분석
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8. 삭제 [2015.7.16]
9.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0.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12.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13.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
14.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 수립·추진
15.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16. 삭제 [2015.7.16]
17.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18.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9.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
20.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21.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
2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개선
23. 에너지진단제도의 시행
24.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제도 운영
25.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관리
⑦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16, 2015.7.16, 2016.5.10, 2018.2.20]
[본조제목개정 20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