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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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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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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필요적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