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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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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사형집행의 삼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형무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삼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형무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