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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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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공소법원의 심판)
①전2조의 경우외에는 공소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②공소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공소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