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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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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형무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형무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형무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