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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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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