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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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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동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공판기일전에 제출한 증거된 서류나 증거물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를 공판정에서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