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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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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