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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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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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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연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환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연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1만환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