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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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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긴급구속)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