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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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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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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1만5천환이외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신청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은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나 가족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법여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한 자와 구속받은 자를 심문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받은 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한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