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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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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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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삼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삼여없이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에게 대하여 직접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