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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2호 일부개정 2021. 03.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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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국내대책과)
① 국내대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6.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7.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8.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9.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11.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12.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13.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
14.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15.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16. 통상협정 관련 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③ 국내대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