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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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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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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90센치미터이상으로 하고 벽돌조·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의 것에 대하여는 따로 철재의 지지물을 설치할 것.
2. 굴뚝의 높이는 그의 선단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90센티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굴뚝으로서 지붕밑·반자안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어야 할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굴뚝은 목재 기타의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우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5. 벽부난로의 굴뚝으로서 실내에 있는 부분은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의 무근콩크리트조·벽돌조·석조나 콩크리트부록조로 하고 벽돌조·석조나 콩크리트부록조의 굴뚝에는 그 내부에 도관의 연도를 넣거나 세멘트몰탈을 바를 것.
6. 벽부난로의 굴뚝에 있어서의 연도의 굴곡이 120도이내의 경우에는 그 굴골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