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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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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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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 제한등)
①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집회장·시장·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탕 또는 차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2. 백화점·공동주택·기숙사·병원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벽 및 천정 (천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목모세멘트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방화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기숙사 또는 병원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차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