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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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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특수건축물의 방화 및 소화설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및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