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하는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몰탈질 또는 졸대 회반죽질로서 바른 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의 것.
2. 목모세멘트판붙임의 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질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의 것.
3. 세멘트 몰탈질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의 것.
4. 세멘트판붙임·마그네샤 세멘트판붙임 또는 개와 위에 세멘트 몰탈질한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의 것.
5. 흙담조.
6. 흙질한 심벽으로 맞벽질한 것.
7. 전 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정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단층 건축물에 있는 외벽으로 골구가 불연재료로 만들어지고 표면의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의 목모세멘트판 또는 두께가 0.9센티미터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위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전항의 방화구조로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