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조근을 보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