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조근을 보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803호,1970.3.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②(용도지역내에서의 기존건물에 대한 제한의 완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축물이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10연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증축 또는 개축이 기준시에 있어서의 대지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증축으로 증가되는 연면적(증축하는 건축물이 2이상의 동을 이룰 경우 또는 수회에 걸쳐서 증축할 경우에는 증축으로 증가하는 연면적의 합계)은 기준시에 있어서의 연면적(동일 대지내에서 2이상의 동을 이루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에 의하여 증가하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수회에 걸쳐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증가한 그 바닥면적의 합계)는 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원동기의 출력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방화지구내에서의 기존건물에 대한 제한의 완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외벽 또는 그 옥내면 및 처마밑이 방화구조인 것에 한한다)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 이후에 있어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였을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이하로서 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증축 또는 개축후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이하이고 또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외벽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
<제5922호,197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20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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