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또한 가장 가는 주근의 지름의 15배 이하로 할 것.
3. 기둥의 소경은 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둥의 유효제장비를 고려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콩크리트의 단면적(단면적이 전호의 규정 또는 구조계산에 의한 소요단면적을 넘을 때에는 그의 필요단면적)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