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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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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적조의 담)
조적조의 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각 부분의 벽의 두께는 높이 3미터까지는 20센티미터, 높이 2미터까지는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길이 2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5배 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부분의 벽의 두께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의 1.5배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