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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적조의 담)
조적조의 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각 부분의 벽의 두께는 높이 3미터까지는 20센티미터, 높이 2미터까지는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길이 2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5배 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부분의 벽의 두께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의 1.5배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적조의 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각 부분의 벽의 두께는 높이 3미터까지는 20센티미터, 높이 2미터까지는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길이 2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5배 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부분의 벽의 두께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의 1.5배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