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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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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 또는 목조와 조적조 기타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평방미터 이내의 광·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