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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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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