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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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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단참의 위치 및 단넓이)
①전조 제1항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단넓이는 1.2미터 이상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