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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임항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
1. 해사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건축물 및 상사 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시설·조선 및 선박 수리시설.
3. 수산물가공공장.
4. 해사 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5. 항만이용을 위한 시설물.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임항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
1. 해사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건축물 및 상사 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시설·조선 및 선박 수리시설.
3. 수산물가공공장.
4. 해사 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5. 항만이용을 위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