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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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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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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또는 제3호의 창이나 제4호의 출입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 쌓을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옥내에 통하는 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의 면적은 각 1평방미터 이내로 하고 또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4. 옥내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 유리문을 설치할 것.
5.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달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 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이 각 1평방미터 이내로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문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유리문을 설치할 것.
3.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의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가진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또는 제7호나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벽으로 둘러 쌓을 것.
3. 계단실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및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 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문을 설치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말 것.
7. 옥내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문을 설치할 것.
9. 전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하게 할 것.